어린이들을 위한 미국 영주권

어린이들을 위한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규정은 어린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유전적 자손.
  2. 혼외에서 태어난 유전적 자손.
  3. 체외수정과 같은 일종의 보조 생식을 통해 태어난 자손.
  4. 의붓자식은 18세가 되기 전에 의붓부모와의 시작된 관계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5. 입양된 아이.

또한 규정에 따르면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어린이는 USCIS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범주 내에는 고려해야 할 많은 어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미혼 아들과 딸 및 기혼 아들과 딸을 위한 영주권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저희가 귀하를 위해 절차를 설명하며 자녀의 지원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안내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미국 영주권 – 절차 

연령과 상황에 따라 어린이의 미국 영주권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은 주요 예를 보여줍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21세 미만)

예상 일정(전체 과정): 약 10-13개월

추가 정보: 미국 정부는 이 범주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과정에 매우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자녀(21세 미만)

예상 일정(전체 과정): 약 23-28개월

추가 정보: 이 경우 자녀는 I-130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절차는 원래 3년 정도로 걸릴 수 있는데 이미 약 2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 필리핀, 인도 및 중국 시민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21세 이상)

예상 일정(전체 과정): 약 7-8년

추가 정보: 필리핀 또는 멕시코 시민인 경우 절차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필리핀: 10세 이상. 멕시코: 20세 이상.

  •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21세 이상)

예상 일정(전체 과정): 약 8-9년

추가 정보: 필리핀 또는 멕시코 시민인 경우 절차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필리핀: 10세 이상. 멕시코: 20세 이상.

  • 미국 시민권자의 성인 기혼 자녀

예상 일정(전체 과정): 약 13-14년

추가 정보: 필리핀 및 멕시코 시민의 경우 2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과정 자체는 비교적 균일합니다. 자녀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먼저 자녀를 대신하여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이민 비자 및 더 나아가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후원자가 됩니다. 이것은 벅차게 보일 수 있지만 항상 준비해야 하는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먼저, I-130(외국인 친척 청원) 양식으로, 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관련 수수료와 함께 작성하여 USCIS 또는 현지 미국 영사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영주권을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의 어머니는 출생 증명서만 필요하고 어머니의 배우자는 출생 증명서와 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증명서, 이혼 서류.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청원이 처리되면 양식이 접수된 날짜인 “우선 날짜”를 볼 수 있어 대기자 명단에 효과적으로 표시됩니다. 우선 날짜는 사용 가능한 그린 카드 수가 제한된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그 후, 관련 양식(I-485(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DS-260), I-864 및 I-944 포함)을 작성하여 USCIS로 보내면 됩니다. 2-3주 후에 정부에서 생체 인식 약속 알림과 함께 영수증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USCIS 웹사이트의 “Case Status Online” 페이지를 사용하거나 함께 일하는 영사관에 연락하여 다양한 단계를 통해 신청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녀는 정부에서 승인한 의사의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생체 정보도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현지 USCIS 사무소 또는 해당되는 경우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 일정을 잡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접관은 지원서에 따라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공적이면 승인 편지를 받게 되며, 현재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이민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몇 주에서 몇 달 후에 영주권이 발송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테고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뉘앙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면에서 전체 신청 절차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1.760, 해외 거주자의 경우 $1.200입니다. 여기에는 신청서 비용, 이민 신청 절차 비용, 정부 제출 수수료, 국무부 처리 및 생체 인식 예약 비용이 포함되지만 제공자마다 다른 건강 검진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비용, 번역 서비스 및 영주권 사진 촬영 비용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할 다른 잠재적 비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assport Photo Online 웹사이트와 앱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셀카를 찍기만 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청서를 준비해드립니다.

입양아를 위한 미국 영주권

입양한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자녀의 출생 증명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입양 서류와 함께 자녀를 2년 이상 법적 및 물리적 양육권을 갖고 있었고 자녀가 2010년 16세(또는 같은 부모에게 입양된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18세). 그 외에 입양아동의 영주권 취득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해외 거주 자녀를 위한 미국 영주권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을 위한 그린 카드를 신청할 때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립 비자 센터에 몇 가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국적 증명서, 법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증명서, 정부가 승인한 건강 검진을 받았다는 증명서, 범죄 전과 또는 이민 위반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해당 가구의 자산을 평가하는 DS-5540 공공 부양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재정적으로나 다른 분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정신 장애 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

정신 장애 아동의 신청 절차는 대부분 위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특히 영사 인터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 장애에 대한 정보는 건강 검진 중에 공개되어야 하며 인터뷰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그러한 경우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 장애가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국 관리들은 장애가 아동을 폭력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학적 증거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진단 또는 예후, 의사의 소견 또는 장애의 영향을 완화하는 치료 과정의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례별로 검토되지만 신청서가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을 얻으려면 자녀가 앞으로 위험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의료 보고서 및/또는 치료 계획을 국토안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 정보 외에도 재정 정보를 보여주는 문서를 제공하여 수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재정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있다고 명시한 I-864 양식(Affidavit of Support)을 작성할 수 있다면 귀하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양식에 서명하면 미국 정부와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되므로 자녀가 주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모든 절차 단계에서 이민 변호사 및 의료 전문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민간 단체는 온라인 이민 솔루션과 조언을 제공하기도 하며, 이는 단계를 통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영주권을 갱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주권은 갱신이 필요하기 전에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 외에 카드가 멸실, 분실, 부정확한 경우, 카드가 구식이 된 경우, 새로운 카드 시스템 도입, 이름이나 거주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만 갱신하면 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모든 미성년자 그린 카드 소지자가 14세가 된 후에 카드를 갱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14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갱신이 완료되면 생체 인식 수수료로 $85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365의 제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므로 총 $450이 됩니다.

영주권을 갱신하려면 교체 카드를 신청하는 I-90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가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다는 증거로 양식과 함께 이전 카드를 보내야 합니다. 갱신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녀의 영주권이 없는 경우 자녀의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접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위해 부모를 후원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자녀는 친척을 후원할 자격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영주권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어린이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국가 빈곤선보다 125% 이상 높은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진정으로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너무 오래 거주하면 영주권이 만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그린카드 추첨 사진

아동용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카드 자체에 사용할 자녀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인 사진과 마찬가지로 6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현재 모습을 반영해야 합니다. 사진은 응용 프로그램에 디지털 방식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디지털 파일 또는 스캔한 사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사진 크기 및 요구 사항

아동용 영주권 사진은 신청서에 첨부할 때 매우 구체적인 크기 및 형식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가이드와 함께, 귀하는 항상 귀하의 목표로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사진의 크기는 항상 2 x 2인치여야 합니다.
  • 디지털 이미지는 가로 세로 비율이 정사각형이어야 하며 높이와 너비가 동일해야 합니다.
  • 디지털 파일에 허용되는 크기는 600 x 600픽셀(최소)에서 1200 x 1200픽셀(최대) 사이입니다.
  • 이미지는 컬러여야 합니다. 또한 픽셀당 24비트여야 합니다.
  • 사진이 과다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머리와 턱 아래를 구성하는 머리와 얼굴은 전체 이미지 높이의 50~69%를 차지해야 합니다.
  • 이미지 베이스에서 아이라인까지 측정한 눈 높이는 마찬가지로 이미지 높이의 56~69% 사이여야 합니다.
  • 일반, 흰색 배경입니다.

영주권 사진 촬영 

기술적인 사항을 설정했으므로 이제 자녀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침입니다:

  •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정면을 바라보세요.
  • 어떤 방향으로든 고개를 기울이지 않도록 합니다.
  •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십시오. 아기나 아주 어린 아이의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아이가 피곤하지 않고 편안할 때 사진을 찍는지 확인하십시오.
  • 교복이나 너무 사치스러운 옷 없이 아이가 매일 입는 평범한 옷을 입으십시오. 종교 복장은 허용됩니다.
  • 안경, 헤드폰 또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기타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 신생아 사진을 찍을 때 눈을 완전히 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손이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고 노리개 젖꼭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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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영주권 – 마무리

보시다시피, 어린이를 위한 그린 카드를 받는 과정은 다면적이며 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다양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준비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기준을 올바르게 충족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지침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양식이 작성되면 생체 사진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Passport Photo Online을 사용하면 신청서에 완벽한 사진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당사 소프트웨어가 몇 초 만에 완벽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값비싼 사진작가, 비좁은 포토존 없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진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보장하거나 환불을 두 배로 보장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미국 영주권 – 자주 묻는 질문 (FAQs)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며 이전에 이민법 위반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귀하를 후원할 수 있으며 이 위하여 법적 성인(예: 21세)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의 게시물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의 단락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생후 6개월 아이의 미국 영주권 (그린카드) 수수료가 있습니까?

예, 6개월 된 아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영주권을 위해 나를 후원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님의 그린 카드 후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21세의 나이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린 카드에 어린이의 사진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까?

그린 카드를 위해 아이의 사진을 제출할 때 사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아이의 현재 모습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10년마다 그린 카드와 같이 사진도 갱신하면 됩니다.